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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에서 경사로와 관련된 주요 규칙 체계와 평가포인트
아래는 BF 인증에서 경사로와 관련된 주요 규칙 체계와 평가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BF 인증 기본 체계
*BF 인증은 건축물/시설의 무장애 접근성·이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기준 미충족 시 BF 인증 불가입니다.
BF 인증은 최우수/우수/일반 등급으로 나누며,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해야 등급이 부여됩니다.
2) 경사로 평가 항목 구성 (BF 인증)
BF 인증의 경사로 관련 평가지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① 유효폭(경사로 폭)
*경사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휠체어·보행 보조기구(워커 등) 통행이 가능한 폭 확보가 기본입니다.
② 기울기(경사도)
*경사로의 기울기는 BF 인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기본 법정 기준(1/12 이하)을 만족함은 물론이고, 더 완만한 경사(낮은 기울기)가 고득점 요소입니다.
*실제로 BF 인증 관련 문헌에서는 경사로 기울기 기준의 명확성과 휠체어 사용자 실제 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③ 활동공간(휴식참)
*경사로 중간에 수평 활동·휴식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최소 공간 크기 확보 여부가 반영됩니다.
④ 바닥 마감
*미끄럼 방지 등을 포함한 표면 마감 상태가 평가됩니다.
*포장은 평탄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BF 인증 평가의 특징
법정 기준 이상의 요구
BF 인증은 단지 법적 최소 수준(예: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경사로 1/12 이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함이 인증의 전제이지만,
*BF 인증 심사에서는 보다 완만한 기울기와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가 우수 평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법적 최소: 단순히 1/12 이하만 만족 → 인증 항목에서는 “기울기와 유효폭, 활동공간 등 전체적 편의성 확보” 여부가 평가됩니다.
*BF 최우수 등급 목표 시: 가능한 한 완만한 경사로 설계할수록 고득점 요소로 반영됩니다.
✔ 인증 평가는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
BF 인증은 각각의 평가 항목(접근성·이동성·정보·기능 등)을 점수화하여,
*최우수(≥90%)
*우수(≥80%)
*일반(≥70%)
등급이 정해집니다.
경사로 평가는 “이동성” 항목에 속하며, 유효폭·기울기·참 공간·바닥 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BF 인증은 시설 단위로 적용
경사로 평가도 전체 시설의 설정된 경로 내에서 해당 경사로가 “진입 경로” 또는 “주출입 경로”인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경사로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동선 내에서의 편의성도 평가합니다.
4) 경사로 평가에서 실제 쟁점
국내 연구에서도 BF 인증에서 경사로 평가가 어려운 이유로 다음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경사기울기 기준 해석이 불명확함
*실제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수치 제시 필요
*국제적 기준(ISO 등)과의 정합성이 요구됨
즉, BF 인증에서는 “법적 최소 충족”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이동 편의성 확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5) 현장 적용 시 체크 포인트
BF 인증을 목표로 경사로를 설계·시공할 때 실제로 평가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설계 기초
*법정 편의시설 기준은 충족(예: 1/12 이하)
*BF 인증에서는 가능한 더 완만한 경사와 폭/공간을 넉넉하게 확보
2.동선상의 경사로
*주출입구 및 주요 이동 동선의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평가
*인증서에 반영되는 실제 이용성 측정 대상
3.활동공간 확보
*경사로 중간 휴식참 설치
*유효폭 유지
※ 활동공간 기준은 법적 기준 + BF 평가에서 점수 반영 항목
4.표면 마감상태
*미끄럼 방지 처리
*평탄 마감
이 모든 측정이 BF 인증 심사에서 가점/감점 요소가 됩니다.
6) 참고 구조/도면 자료
BF 인증 지침서나 상세표준도는 공공기관·컨설팅 자료로 제공되며,
“경사로 관련 평가지표” 항목들이 실제 치수·평면·조건으로 실제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약
요소 BF 인증에서의 평가 관점
경사로 기울기 법정 최소(1/12 이하) + 완만할수록 높은 점수
유효폭 충분한 폭 확보 여부
활동공간(휴식참) 중간 휴식 공간 확보 여부
바닥 마감 미끄럼 방지·평탄성
동선 연결성 전체 이동 동선 상 편의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란?
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고령자·장애인·임산부·유아 동반자 등이
불편 없이 이동·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도시 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법정 최소기준 충족이 아니라,
“접근성 + 안전성 + 이용 편의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동 운영
3. BF 등급 체계
건축물 BF 인증은 점수제로 평가하며,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점수 기준
⭐ 최우수 90점 이상
⭐ 우수 80점 이상
⭐ 일반 70점 이상
70점 미만은 인증 불가입니다.
4. 평가 항목 구조
평가는 크게 5개 영역입니다.
① 접근성
*대지 진입로
*보행 접근로
*주차장
*출입구
② 이동성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③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비상 호출 장치
④ 안내·정보
*점자 블록
*유도 사인
*촉지도
*음성 안내
⑤ 기타 편의시설
*매표소
*민원 창구
*관람석
*객석 공간
5. 법정 설치 기준과의 차이
중요한 점:
법정 최소 기준 = “설치 의무 충족”
BF 인증 = “설계 수준 평가”
예시:
*법: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BF 최우수: 1/15~1/18 수준 설계 시 가점
즉, BF는 더 엄격합니다.
6. 의무 대상
다음은 사실상 의무화 추세입니다.
*공공청사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립학교
*대형 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최근 공공건축물은 BF 인증 없으면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7. 설계 시 자주 감점되는 항목
1.회전 공간 1.5m 미확보
2.경사로 1/12 초과
3.출입문 유효폭 80cm 미달
4.점자블록 오설치
5.안내체계 부족
6.화장실 가동 손잡이 미설치
7.승강기 버튼 높이 부적정
8. 인증 절차
① 예비 인증 (설계 단계)
② 본 인증 (준공 후 현장 확인)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준공 후 구조 변경 비용이 큽니다.
9. 인증 유효기간
*통상 5년
*이후 재심사 가능
10. 실무에서 중요한 설계 전략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경사로 5% 이하 설계
*자동문 설치
*모든 층 승강기 접근 가능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
*촉지도 설치
*명확한 시각 대비 색상 적용
11. 도시 단위 BF (무장애 도시)
건축물 단위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평가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보도
*교차로
*대중교통
*공공시설
을 종합 평가합니다.
12. 요약
구분 내용
제도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운영 국토부 + 복지부
등급 최우수 / 우수 / 일반
방식 점수제
성격 법정보다 강화된 평가제도
자전거 경사로 규정
자전거 경사로는 단일 법에서 일괄 규정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위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아래를 구분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1) 보행자 통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 경사로(도로·공원·하천 자전거도로 등)
적용 체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세부 설계는) 국토교통부 자전거도로 설계지침
* 도로에 속하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병행
핵심 설계 기준(실무치)
*유효폭
*일방통행: 통상 1.5m 이상
*양방통행: 통상 3.0m 이상
*종단기울기(경사)
*일반 구간: 5% 이하(1/20) 권장
*지형상 곤란: 7% 내외까지 허용하는 사례 존재(길이·완화구간 조건 부가)
*횡단기울기(배수)
*약 2% 내외
*곡선부 시야·안전거리 확보
*미끄럼 저항 확보(아스콘/칼라포장 등)
*난간·방호시설
*고저차가 있거나 추락 우려 시 설치
포인트: 하천변·공원 자전거도로는 5% 이하 설계가 기본입니다. 급경사는 사고·제동 문제로 설계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
2) 건축물 내부·주차장 연결 자전거 경사로
건물 안에서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사로는 다음을 봅니다.
적용 체계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주차장 연결이면 「주차장법」
실무 기준
*유효폭
*단일 이용자: 1.2m 이상
*교행 가능 설계: 1.8m~2.4m 이상
*종단기울기
*권장 8% 이하(1/12.5)
*10% 초과는 안전·미끄럼 문제로 통상 지양
*참(수평 휴식구간)
*일정 길이마다 수평구간 설치 권장
*바닥 마감
*논슬립 처리(특히 우천 유입 구간)
*턱·배수
*문턱 2cm 이하
*배수로 설치
포인트: 건물 내부 경사로는 보행자와 혼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혼용 시 휠체어 경사로 기준(1/12 이하 등)까지 요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계단에 설치하는 자전거 끌고 오르는 레일(차륜 홈형 경사로)
.
지하철 출입구, 보도 계단 옆에 설치하는 좁은 홈형 레일입니다.
설계 개념
*계단 옆에 폭 15~20cm 정도의 차륜 홈
*계단과 동일 기울기 적용
*표면 미끄럼 방지 처리
*배수 고려
주의
*이것은 “주행 경사로”가 아니라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보조시설
*폭·경사 일반 기준 대신 안전·배수·보행자 간섭 최소화가 심사 포인트
4) 경사 설계 비교 요약
구분 권장 기울기
자전거 전용도로 5% 이하
건물 내부 경사로 8% 이하 권장
휠체어 경사로 8.33% 이하 (1/12)
자동차 주차장 램프 15~17% 허용
5) 안전 설계 핵심 체크리스트
□ 5~8% 이내 유지
□ 폭 충분히 확보
□ 배수 2% 횡단기울기
□ 미끄럼 저항 확보
□ 야간 조명
□ 난간 또는 방호벽
□ 교차부 시야 확보
6) 자전거 경사로 길이 계산 예시
예) 1m 높이 차 극복
*5% 경사 → 필요 길이 20m
*8% 경사 → 필요 길이 12.5m
*10% 경사 → 필요 길이 10m
경사가 완만할수록 안전하지만 길이가 길어집니다.
7) 하천·강변 자전거도로의 특징
사용자께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강변 자전거도로는 5% 이하가 기본이며, 급경사 구간은 곡선 완화와 안전펜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장애인용 위생시설) 설치 기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화장실(장애인용 위생시설) 설치 기준은
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설치 대상 건축물 범위)
아래는 실무 설계·시공 기준 중심으로, 수치 위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설치 대상
다음 건축물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의료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의무 설치 대상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된 경우 → 각각 설치 원칙
2. 기본 구조 유형
① 공용 화장실 내부 설치형
*일반 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대변기 칸 별도 설치
② 단독 설치형
*장애인 전용 화장실 1실 별도 구성
최근 기준은 남녀 각각 1실 이상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3. 면적 및 활동 공간
① 내부 유효 공간
*휠체어 회전 공간:
직경 1.5m 이상 원형 공간 확보
즉, 1.5m × 1.5m 이상 확보가 기본입니다.
이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다.
4. 출입문 기준
*유효폭: 0.8m 이상
*자동문 또는 여닫이 가능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거나 미닫이문
*문 손잡이 높이: 0.8~1.0m
문턱:
*2cm 이하
5. 대변기 설치 기준
① 위치
*한쪽 벽면에 붙여 설치
*반대쪽은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② 대변기 높이
*바닥에서 변기 상단까지: 0.40m ~ 0.45m
③ 측면 이동 공간
*대변기 옆 최소 0.75m 이상 확보
6. 안전손잡이(핸드그랩바)
① 설치 원칙
*대변기 양측 설치
*한쪽은 고정식
*한쪽은 상하 가동식
② 높이
*바닥에서 0.6m ~ 0.7m
③ 길이
*최소 0.7m 이상
※ 벽과 5cm 이상 이격
7. 세면대 기준
*하부 공간 확보 (휠체어 진입 가능)
*하부 높이 최소 0.65m 이상
*상단 높이 약 0.85m 이하
*거울 하단 높이: 약 0.9m 이하
8. 비상 호출 장치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0.4m~0.6m 위치
*변기 옆
*바닥 근접 호출 버튼 추가 권장
관리실과 연결되는 경보장치 필수
이 항목은 최근 점검에서 매우 엄격합니다.
9. 기타 필수 요소
① 휴지걸이
*손이 닿는 위치
*변기 중심에서 약 0.3~0.4m 전방
② 옷걸이
*1.2m 이하 높이
③ 바닥 마감
*미끄럼 방지
*물 고임 없어야 함
④ 조명
*충분한 조도 확보
10. 소변기 (남자 화장실)
*휠체어용 소변기 1대 설치
*높이 0.7m 이하
*양측 손잡이 설치
11.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
1.회전 공간 1.5m 미확보
2.출입문 안쪽 개폐
3.변기 측면 공간 부족
4.가동식 손잡이 미설치
5.비상벨 미연결
6.세면대 하부 막힘
.
7.문 유효폭 80cm 미달
12. 감리 체크리스트 (실전용)
□ 회전 공간 1.5m 확보
□ 문 폭 80cm 이상
□ 문 바깥 개폐
□ 변기 높이 40~45cm
□ 측면 75cm 이상 확보
□ 고정 + 가동 손잡이
□ 비상 호출벨 설치
□ 세면대 하부 개방
□ 바닥 미끄럼 방지
13. 실무 설계 팁
실무에서 최소 권장 내부 치수는: 1.8m × 2.0m 이상
이 정도는 되어야 시공 후 불편 민원 없습니다.
장애인용 핸드레일(손잡이) 규정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용 핸드레일(손잡이)**은 단독 규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계단 난간 등)
,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복도·경사로·계단 손잡이 기준”**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아래는 현장 시공 및 감리 기준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세부 정리입니다.
1. 적용 대상
핸드레일은 다음 시설에 설치 의무 또는 준의무가 발생합니다.
*경사로
*계단
*장애인 전용 출입구 접근로
*복도(필요 구간)
특히 경사로 길이 1.8m 이상 또는 높이 15cm 이상 상승 시 양측 연속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설치 기본 원칙
① 양측 연속 설치
*원칙: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
*단절되면 안 됨 (중간 기둥으로 손 끊기면 불가)
*굴절 구간도 연속 유지
휠체어 경사로 규정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휠체어) 경사로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규정(법령) 기준을, 실무에서 바로 점검할 수 있게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의 “원문 근거”는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12. 경사로” 조항입니다.
1) 어떤 규정이 ‘경사로’ 기준을 정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 “어떤 건축물/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 시행령/별표에서 정함
*(치수·사양) “경사로는 폭, 기울기, 참(landing), 손잡이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숫자로 정함
사용자께서 원하신 “세세한 규정”은 대부분 아래 “12. 경사로”에 들어 있습니다.
2) 경사로 기본 치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 12. 경사로)
A. 유효폭(통행 폭)과 활동공간(회전·대기 공간)
1.유효폭(폭)
*원칙: 1.2m 이상
*예외(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서 공간이 정말 곤란): 0.9m까지 완화 가능
2.참(landing, 수평 휴식공간) 설치
*바닥면 기준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 가능한 수평 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직상승(높이차) 0.75m마다 한 번은 평평한 참”이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3.활동공간(회전/대기 공간) 크기
*시작부·끝부·굴절(방향 전환)부·각 참에 1.5m × 1.5m 이상 확보
*다만 직선 경사로에서 참의 활동공간 폭은 “경사로 유효폭(1.2m 또는 완화 시 0.9m)”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B. 기울기(경사도) 기준
1.원칙 기울기: 1/12 이하
*즉, 높이 1cm 오르면 길이 12cm 이상 확보(약 8.33% 경사)
2.예외 완화: 1/8까지 가능(조건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1/8(12.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높이 1m 이하이고, 구조상 1/12 이하로 설치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의 상시 보조서비스 제공(혼자 이용이 어려우니 상시 도움 제공 전제)
실무 포인트: “공간이 좁아서”만으로 1/8을 쓰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기존시설 + 높이 1m 이하 + 상시보조가 핵심입니다.
C. 손잡이(핸드레일) 설치 의무 조건
*경사로의 길이 1.8m 이상 또는 **높이 0.15m 이상(15cm 이상 상승)**이면
→ 양측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
다만 통행 안전상 필요하면 0.3m 이내로 줄일 수 있음
*손잡이의 기타 세부는 “복도 손잡이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 바닥 재질·마감, 추락방지
*바닥표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평탄 마감
*양측면: 휠체어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해 5cm 이상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가능
*외부 설치 시(건물과 연결된 경사로): 필요하면 지붕/차양 설치 가능(눈·비·햇볕 차단)
3) “경사로까지 가는 길(접근로)”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경사로만 맞춰도, 그 앞뒤 동선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실제 사용성이 무너집니다. 같은 별표에 접근로(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준이 따로 있고, 여기서도 폭·경사·단차를 정합니다.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접근로 기울기: 원칙 1/18 이하, 지형상 곤란 시 1/12까지 완화
*주접근로 단차: 2cm 이하
*즉, “건물 바깥에서 경사로 입구까지”는 접근로(1/18 원칙), “단차를 넘기 위한 본체”는 **경사로(1/12 원칙)**로 각각 보는 식으로 설계/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현장 점검용 체크리스트(바로 써먹는 버전)
*폭 1.2m 확보? (곤란 사유 있는 증·개축/용도변경 등만 0.9m)
*기울기 1/12 이하? (1/8이면 기존시설·H≤1m·상시보조 3요건 모두 충족?)
*참(landing) 수직상승 0.75m 이내마다 설치?
*활동공간 시작/끝/굴절/참에 1.5×1.5m?
*손잡이 길이≥1.8m 또는 상승≥0.15m이면 양측 연속? + 수평연장 0.3m?
*미끄럼 방지·평탄 마감 되었나?
*측면 이탈 방지(5cm 이상 턱/측벽) 고려/적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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